일주일 남은 LH 오리사옥 입찰...고가 감정액 ‘발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0 15:06

감정액 4492억…도심권역 프라임급 빌딩 수준
국토부 혁신도시 이전 마무리 ‘난항’…LH "유찰 시 연내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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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사진=LH)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사옥 입찰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 높은 감정액과 낮은 기대 이익으로 매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응찰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27일까지 분당 오리사옥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LH 오리사옥은 지하 2층~지상 9층 본관(2만 8050㎡)과 지하 2층~지상 4층 별관(9947㎡)으로 구성된다.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원에서 자리를 옮겨 사용하고 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공개경쟁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입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예정가격을 4250억 원으로 책정했다. 본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49만6000원, 별관은 455만 원이다.   


최근 매각된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 빌딩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기업용 IT 솔루션을 판매하는 더존비즈온은 지난 13일 부영그룹으로부터 을지로 부영빌딩(전 삼성화재 본사)을 매입했다. 을지로 부영빌딩은 주요 업무지구인 CBD에 위치하고 연면적도 더 작지만, 매각가는 비슷한 수준인 4502억 원을 기록했다.


일부 건설사와 주택 사업자들이 오리사옥을 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용도변경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변수로 꼽힌다. 응찰업체가 사옥을 매입하고 주거 시설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기대 수익을 낮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도 완화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가 지정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지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익이 줄어 투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담이다. LH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업체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만 3억 원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오리사옥을 매각되지 못하면 내년도 감정평가 수수료 3억 원 지출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매각 입찰이 2회 유찰되더라도 민간 사업자와 수의계약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며 "감정평가 의뢰기간인 1년 안에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매각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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