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용균 사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점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0 15:2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재발 막기 위해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권고

-"민영화한 업무인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해야"

-업계 "정규직 전환이 능사 아냐...안전이 보장되는 외주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임금 전문직화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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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계획예방정비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자가 중소기업 참석자에게 기자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에서 발생한 고(故)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 발전사의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제의 근본해결책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 발표와 함께 "민영화한 업무인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에서도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노동자들을 발전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규직화가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민간발전정비업체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안전이 보장되는 외주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임금 전문직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의 권고는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역무 종사자에 국한해 단기간 심리적 안도감은 줄 수 있겠지만 전 산업계의 안전환경 확보책으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효율 저하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장의 안전은 고용형태가 아닌 △책임소재가 명확한 제도 확립 △과학적이고 검증된 안전시설 확보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 등의 정착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은 유자격 전문직이 종사하도록 해 고임금 직종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조위의 권고 대로라면 운전분야 업무는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 시 안전장치가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발전산업 안전 고용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경재체재를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100% 민간시장체제다. 한전산업개발이 7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발전기술(KEPS), 수산인더스트리, 금화PCS, 일진파워 등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5사가 공동출자해 통합자회사를 만드는 방안과 기존 체재를 유지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정부정책과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관부처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측은 "모든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TF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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