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80여명 기대에 못미친다며 집단소송 움직임...접속장애 시간 놓고도 대립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3만원 상품권으로 퉁칩시다." 최근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두고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전화를 걸어 사과와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기대에 못미친다며 발끈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산장애 피해 고객 중 한 명은 "유진투자증권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이마트 3만원 상품권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불만족스러운 보상안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은 "피해 접수 후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이야기 하지 않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더니 스트레스만 받고 보상도 적을 것이라며 소송을 만류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2일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전산장애 피해보상안내 (사진=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
전산장애는 지난 9일 유진투자증권의 매매시스템이 오전 중 먹통이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오류로 이날 오전 9시 2분부터 시작된 접속장애는 정오가 지나서야 복구됐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2일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만들고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보상 기준 대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유진투자증권과 통화를 시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유진투자증권에서 통화시점·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한 경우,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되어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다.
보상액은 전산 장애가 없었다면 체결됐을 주문금액과 장애가 복구된 후 실제 매도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된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보상은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접속장애 시간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사고 시간을 오전 9시 2분부터 오전 11시 59분으로 밝혔으나 고객들은 더 긴 시간 투자 오류가 지속됐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 고객들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류 조짐이 있었고 40분 개장전 매매에 오류가 나타났으며 낮 12시 이후까지도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선의 서진영 변호사는 "유진투자증권이 전산장애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다"라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핵심업무의 복구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산장애가 복구된 시점은 고객들이 주식거래에 있어서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어 거래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보상금액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임의로 산정하겠다는 의미다"라며 "유진투자증권 자체기준은 증권사가 임의로 해석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만큼 보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최대 인원을 투입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있다"며 "피해접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기준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상기준 내용에 부합한 분들에게는 보상금액을, 보상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과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안이 금감원 가이드나 타사들보다 고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금감원 측에서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으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유진투자증권이 밝힌 14영업일 내의 피해보상 기간을 고려해 9월 초 중으로 소장접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80여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최소 30여명의 소송인단만 모여도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유창수 부회장은 "다시 한 번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고객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