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LNG 직수입 '1천만톤' 시대…수급불안·요금인상 대책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2 12:51

2022년 1000만톤 초과 예상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해도
수급불안 가중 등 우려 여전
산업구조 근본적 대안 필요

▲천연가스 생산기지 배관. (사진=연합)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물량이 1000만톤을 넘어서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수급불안, 요금인상 등 발생 가능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NG 직수입 물량은 대규모에서 소규모, 발전용에서 산업용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약 800여만톤의 LNG가 직수입 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2022년 1000만톤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60% 이상이 직수입 LNG로 공급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연중 수요패턴이 고른 발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직수입을 통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에서 제외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인상 가능성, 수급불안 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직수입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사에게 가스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실제 LNG 도입 3년 전에서 5년 전에 미리 확정하도록 하고 ▲발전용 요금에 대한 개별원료비 도입 ▲직수입 포기 시 요금 가산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60만톤 규모에 달하는 가스공사 장기계약 물량이 2020년대 중반 이후 계약이 만료되고, 이들 물량이 대거 개별회사의 직수입 방식으로 흡수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나 가스공사에서는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 일단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 물량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NG 직수입은 신규 계약가격이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발전사들이 LNG를 직수입 하지 않고 가스공사를 통해 도입하더라도 기존 평균요금이 아닌, 저렴한 신규 계약가격을 적용해 주면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물론, 가스공사가 물량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물량의 경우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전체 LNG 물량의 평균요금에서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적 측면에서는 발전용 수요의 물량이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기존에 비싼 가격으로 도입된 LNG는 계속해서 평균요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비싸고 공급되고, 신규 저렴하게 도입된 LNG는 특정 소비자에게만 싼 값에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 체결된 저렴한 LNG는 개별요금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LNG 평균가격을 하향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기존 계약물량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역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저렴한 가격에 LNG 공급을 약속하는 개별요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수입사업자가 직수입 대신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을 선택할 지도 미지수다. 직수입사업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갖는 입장에서 가스공사, 해외 도입선 양측 모두와 유불리 따지는 협상을 각각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 협상과정에서 노출될 경우도 문제다. 직수입사업자가 이를 지렛대 삼아 해외 가스공급사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등이 LNG 직수입 확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넌센스"라며 "바람직한 가스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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