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2 13:38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LPG희망충전기금 총 5억원 지원

QM6 LPG 사전계약

▲LPG QM6 차량.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차 보유자가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한LPG협회(협회장 이필재)는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 시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지원금 5억원은 LPG 전문기업인 E1, SK가스 양사가 출연해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에서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구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삼청동 등 8개 동과 중구 소공동 등 7개 동에 걸쳐 있다. 7월 한달간 진출입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5천200 여대가 해당 지역에 체류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미세먼지가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12월 5등급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지역 거주민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을 빠른 시일 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차량할부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0.5% 금리인하 혜택을 주며, 한국지엠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가격을 추가 할인(50만원 내외)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후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한LPG협회를 통해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필재 대한LPG협회 회장은 "녹색교통지역 대상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PG업계는 LPG 희망충전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비롯해 택시업계 장학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LPG 공급시설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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