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법제화 가시화…국회 정무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2 15:08

[에너지경제신문 허재영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가시화됐다.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되면서 P2P 업계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핀테크 산업으로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22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이 등록 요건이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이 밖에 같은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고,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P2P 대출은 기존 금융권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로 인해 6월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어 허위 공시나 투자금 유용·횡령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7년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규제에 그쳤다. 이에 P2P 금융 법제화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계류돼 온 바 있다.

한편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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