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활성화…규제 개선, One-Stop 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3 12:42

- 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
-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하기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비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추진 지연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 가운데 입지애로는 45.0%, 주민 수용성은 2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보급규모는 168메가와트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쳤다.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풍력보급과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 동안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발표에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해 ▲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3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과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을 허용하거나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內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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