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초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4개월 뒤로 미뤄져 다음해 2월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다음해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정 변경에 대해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해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관 일정이 연기되면서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진다.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2020년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