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에 中관계단절 지시, 법적근거 있다...절대적권한 보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5 09:23

국제비상경제권법 언급...美경제 위험시 ‘국가비상사태’ 선포 권한

NYT "참모진에 구체적인 지시 하지 않은 상태...발동시 권한남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기업들을 향해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윗을 통해 ‘비상경제권법’을 거론하며 이들 언론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의미한다.

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다만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의 사례처럼 관세 문제 등으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 발동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권한 발동 이후 의회에 발동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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