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 허재영 기자] 27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9일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2금융권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 서비스 대상이다.
그간 제2금융권에서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도 29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잔액 50만원 이하,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
이밖에 이날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돼 본인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모든 신용카드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금융당국은 PCㆍ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카드사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 및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