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인보사케이주로 논란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된 상태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2액이 당초 국내 허가신청시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가 코오롱티슈진쪽에 통보했고,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엔 반영되지 않았고 회사는 그해 11월 상장됐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관련 제출서류 내용에서 허위기재 혹은 누락한 부분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폐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상장폐지 결정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까지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측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달 3일 문제가 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