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로 몰린 존슨 총리'...英 하원 ‘브렉시트’ 내년으로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05 15:47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연기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하원은 4일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 28표 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존슨 총리는 향후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노 딜’도 불사한다는 그동안의 강경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또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때까지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유럽연합(탈퇴)법은 자동 폐기된다.

브렉시트 재연기법을 수용할 수 없는 존슨 총리는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지 모른다는 관측이 하원 표결 후 제기됐다. 실제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보수당 브렉시트 강행파가 100여개 수정안을 발의돼해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이날 심야까지 의사일정안을 높고 장시간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노 딜 방지법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안을 가결, 필리버스터 전략을 미연에 차단했다. BBC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상원 원내총무 애슈턴 경(卿)은 상원이 6일 오후 5시까지 유럽연합(탈퇴)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송부하는 내용의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이 예고한 대로 6일까지 수정안을 포함한 노 딜 방지법을 처리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면 하원은 오는 9일에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여왕의 재가까지 받으면 9∼12일 사이 시작되는 의회 ‘정회’(prorogation) 전에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무조건 EU 탈퇴’를 내세운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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