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대 안심대출에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방안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08 11:12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현재로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 안심대출 전환 수요가 당초 예정 전환 한도인 20조원을 밑돈다는 전제 하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과도 연결된다. 은 후보자는 당시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움직임과 은 후보자 발언은 안심대출 가입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한정하고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이 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2015년에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자들을 말한다. 이번 안심대출 금리가 연 1.85~2.20% 수준으로 예상돼 연 3%대 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1%포인트 이상 금리 격차를 보일 수 있다. 7월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연 3.22%다.

단 이같은 시나리오는 이번 안심대출 수요가 금융당국이 설정한 20조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부분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여력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안심대출로 전환하면 공사는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이때 발행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공사 안정성에 무리가 가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2015년에 내놓은 1차 안심대출의 경우 총 31조2000억원어치가 팔린 것과 달리 이번 2차 안심대출 수요는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도 나온다. 2차 안심대출에는 ‘서민형’이란 단어가 붙은 만큼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부부합산 85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안심대출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자를 받은 후 한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