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환불로 재판매 못한 코레일 열차표 3% 달해…주승용 "예매 제한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2 10:11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지난해 예약 후 환불한 일부 코레일 열차표가 다시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일부 고객이 시간대별로 표를 예약하고 열차 시간이 임박했을 때 환불해 손해를 입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예매취소 및 공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판매된 코레일 열차표 1억 5441만 3000매 가운데 약 22%에 달하는 3385만 2000매가 환불됐다.

환불된 열차표 가운데 재판매되지 못한 열차표는 451만 5000매로 최초 판매 좌석 수의 약 2.9%에 해당한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7월간 판매한 열차표 총 9241만 5000매 가운데 약 21%인 1966만 5000매가 환불됐으며 이 가운데 재판매 되지 못한 좌석 수는 255만 8000매(총 판매 좌석 수의 2.7%)다.

주 의원은 "코레일 열차예매 시스템상 승객 1명이 시간대별로 여러 좌석을 예매해 선점할 수 있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KTX의 경우 예매가 더욱 어렵다"며 "특히 스마트폰 예매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경우 열차표 예매가 더욱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승객 1명당 예매 가능 좌석 수를 제한하거나, 1인당 취소나 환불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표를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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