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력회사 PG&E, 캘리포니아 산불배상액 13조원 지급 합의...주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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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 주가.(사진=구글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서부 전력회사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발생한 산불에 대한 배상액으로 약 13조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CNBC 등 경제매체에 따르면 PG&E는 산불에 대한 배상액으로 110억 달러(13조1395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PG&E가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할 때 예상되던 산불 피해배상액 300억 달러(35조8350억 원)에 비하면 배상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PG&E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다.

PG&E는 2017~2018년 발생한 산불 피해를 대위변제하는 85%의 기관들과 이같은 배상액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액 가운데 약 84억 달러(10조338억 원)가 산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빌 존슨 PG&E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합의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진"이라며 "재앙적인 산불로 고통받은 공동체와 사업체, 개인을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미 연방법원은 앞서 PG&E가 2017년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발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모두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파이어의 발화 책임도 PG&E의 전력선에서 튄 스파크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PG&E는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2018년 캠프파이어의 발화점(ignition point)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며 발화 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어 PG&E는 올해 1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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