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 개막…이병래 예탁원 사장 "자본시장 혁신과 성장의 초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6 14:44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 금지...9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이병래사장1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이 사장은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탁결제원 추산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발행회사는 실물발행폐지로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원의 경제적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업무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30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로 인한 위험비용 등 5년간 581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책감독당국은 자본시장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이에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상장증권은 법상 의무적으로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했으며, 비상장주식은 제도 참가신청 발행회사에 한해 전환이 완료됐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 자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을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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