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6 17:23

"발전사 수익 감소" 등 우려 목소리 vs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 대립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두고 시장에서는 각각의 대립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평택LNG생산기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는 정부가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가스공사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발전사의 경우 천연가스 직도입 또는 개별요금제를 적용한 가스공사를 통한 천연가스 도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평균요금제를 통해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가 적용 대상이다. 가스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가스공사와의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둘 중 선택 가능하다.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능하다.


◇ 개별요금제, 발전사 영업이익 증감과 관련 없어


최근 시장에서는 이러한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렴한 가격의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의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져 연간 1천억원 대에 달하는 수익이 증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발전사들은 신규 발전소에 대해 직수입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를 조달할 것"이라며 "이는 개별요금제 도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개별요금제든 직수입이든 저렴한 연료를 공급받는 신규 발전소 가동 증가로 인해 기존 발전소 운영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효용이익이 증대된다는 주장도 있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 제외된다’는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이는 도시가스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규 발전소가 아닌,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이미 가스공사가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도시가스 부문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스사업법상 부당차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되는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해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별요금제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스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채리피킹(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발전사가 개별요금제 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가스공사측의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 발전사의 물량규모 등 계약조건 등은 상이하며, 이를 감안한 가격 수준의 확인은 해외 원공급자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가능하다"며 "협상시작 전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신청하기 전 직수입 시 달성 가능한 가격수준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공사가 수요자의 희망조건(가격 등을 포함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철회해 직수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별요금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계약과 다른 가격, 다른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 가스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더라고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이나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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