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장관 뒤로 ‘설악산 국립공원 공룡능선’의 운해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강원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로 큰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후 찬반 논란으로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찬반 투표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되면서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조성·케이블카 설치·백두대간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사업지역 최상부는 산양 1급 서식지로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 (양양군의 보완서에는) 보호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측은 "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3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색케이블카는 도민과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 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며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