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7 12:51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
-환경부 장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48명으로 구성(당연직 62명, 위촉직 86명)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식을 9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으로 구성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김형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진애 위원장을 포함하여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상진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이다. 아울러 당연직은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62명으로 구성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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