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저축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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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됐던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체계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개선과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 등 2가지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차주에게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29개 저축은행의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대체로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20년 1월 1일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상한 2%까지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율 및 부과 기간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부과 기간 종료 안내 문자 발송을 추진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신탁 수수료 역시 개선된다. 담보신탁 대출과 근저당권 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 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 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했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와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으로 각 40억, 247억원의 금전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 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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