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분권이 에너지전환 이뤄낼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7 14:54

16일 국회서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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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지역중심의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정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주최로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역주민이 겪는 피해 대책, 가짜뉴스 대응방법 등이 다뤄졌다.

염태영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수원시장은 "에너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혁신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며 "중앙의 정책을 지방정부와 협력 속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며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실현 주체로 만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에너지 정책에서 민관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도와 방법론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정부와 민간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사실상 같다"며 "정부는 분산형 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에너지분권은 에너지전환을 의미할 정도 규모의 위상을 갖는다 생각한다. 올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년 초쯤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과 겹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지역단위에서 분산형 에너지는 지역 에너지경제 부흥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요즘은 주민참여형에서 나아가 지역단위의 배전에 대한 고민도 이뤄지고 있다. 소비잠재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에서의 에너지분권과 에너지 자립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공사가 수행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등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서울의 역할을 의미했다. 사실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기에 (서울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부지가 없는데다 다양한 민원이 발생해 수행이 어려웠다. 지역분권과 연계한다면 지역상생사업이 될 수 있다. 지역상생사업으로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가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의 니즈가 반영된 에너지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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