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VS 직수입…고민 깊어지는 업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9 13:36

구매자 우위 시장 직수입 요구 높아…요금인하·경쟁조성, 개별요금제 필요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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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를 적용한 가스공사로부터의 도입이라는 선택권을 두고 직수입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은 평택LNG인수기지에 정박해 있는 LNG 선박)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LNG 공급방식 결정을 앞두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가소비용 LNG를 해외로부터 직접 직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직수입 가격과 동등수준의 가격으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개별요금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제 LNG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비롯됐다. 최근 LNG 스팟시장은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 가격인 4달러/MMbtu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 또는 기존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발전사들의 저렴한 연료구매 욕구가 더해지면서 LNG 직수입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LNG 직수입 의향 물량은 약 45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현 상황에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을 통한 대규모 물량조달에 나설 경우 다양한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직수입사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채리피킹(Cherry Picking)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직수입사업자가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을 포기하고 물량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은 상승하게 되고 전체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구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가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도 평균요금을 인하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직수입사업자가 국제 LNG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하게 될 경우, 비경제적 직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게 된다.

통합 수급관리이 어려움,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도 직수입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개별요금제, 발전시장 경쟁조성·전기요금 인하 기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가 LNG 개별요금제다. 개별요금제는 기존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의 국제 LNG 시황을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고, 국내 LNG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계약물량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 발전시장의 경쟁조성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요금제 선택 시 가스공사의 바이 파워(Buying Power)가 작용해 저렴한 구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과 달리 LNG 원료비에 이윤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도입가격은 직수입 대비 높지만, 동일시기 도입계약 비교 시 가스공사 도입가격이 직수입 대비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개별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신규발전사는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진다. 특히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진다.

수급관리에서는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 LNG 수급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공사를 통한 통합수급관리가 가능해져 비축의무와 재고관리 면에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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