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의 눈] ‘큰 일’난 임대사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9 17:17

오세영 증명

▲건설부동산부 오세영 기자


큰일이다. 최근 임대사업자 폐업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달부터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이 내야 할 과태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 폭탄을 맞기 전에 얼른 손 털고 나가자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10월 24일부터 마음대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원래 1000만 원이던 기존 벌금에서 2000만 원 더해지는 것.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2000만 원 더 내기 전에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폐업을 선택한 셈이다.


한때 부동산 임대사업은 다주택자 양성화 및 임대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8년 동안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7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의 6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됐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새로 살 때도 대출대상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근거로 신규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금 혜택을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에게는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0%로 축소했다.


이러니 임대사업자들이 '이제와서 뒤통수를 친다’고 하는 거다. 임대사업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더니 세금 혜택도 다 뺏어놓고 과태료까지 2000만 원이나 더 내라고 하니 말이다. 가뜩이나 세금혜택 없어서 힘든데 과태료까지 오르면 내야 할 돈이 많아지니 그냥 사업을 접겠다는 거다.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택을 대거 사들여 실거래가를 조작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집값이 내려가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주택을 처분해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세입자도 있다.


앞서 말했듯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음대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사업자다. 질서와 안정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의무를 지킬 생각은 뒷전이고 과태료를 무서워 하다니. 마치 과태료가 올라 폐업한다는 건 신호위반 벌금이 오르자 자동차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


세금 싫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환승. 보증금 떼먹고 규제 핑계대기. 이유없는 임대료 인상. 배려 없는 임대주택 처분. 게다가 걸리면 3000만 원씩이나 내야 한다. 마치 정부가 과태료를 올려 폐업으로 몰아갔다는 식이다. 그럼 규제를 만들 때 의무도 지키지 않는 불법 임대사업자의 입장까지 걱정해야 하는 걸까. 정말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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