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2년간 개선조치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0 08:15

원양어선 2척 남극 불법어업 발단...국내선 솜방망이 처벌
개선조치 미흡시 美 재량 따라 시장 제재 조치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원양어선 2척의 남극 불법 어업을 근거로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차례나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송재석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