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삼성전자 신고…"QLED TV 허위·과장 광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0 12:08

"자발광 기술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 오인 소지"
최근 8K TV 기싸움…‘TV 전쟁’ 확전 불가피


LG전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 QLED TV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광고가 허위·과장됐다는 주장이다.

LG전자는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QLED TV를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LG전자 판단이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이른바 ‘TV 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최근 8K TV 기술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여왔다.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 수준을 넘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중앙일보는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QLED에 대해 "발광층이 양자점(2∼10㎚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라며 "삼성 QLED는 상표법 33조(상표 등록의 요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공정위에 자사를 신고한 것과 관련,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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