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산 석·연탄 가격 ‘동결’…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0 13:53

급격한 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따라…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최근 들어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연탄 제조공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석탄가격은 4급석탄 1톤 기준 2015년 14만8000원에서 2018년 18만6540원으로 26.1% 인상됐으며, 연탄가격 역시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인상한바 있다.

산업부가 국내 석·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석탄 고시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톤당 18만6540원, 연탄 가격 역시 장당 639원으로 유지하게 됐다.

                                            <석탄 최고판매가격>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자율가격
"
"
"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탄 최고판매가격>
적 용 기 간    공 장 도 가격(원/개)
2018. 11. 23.부터 639.0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격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올해 석·연탄 가격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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