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2배 많은 가맹사업규제…프랜차이즈 성장 막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2 09:47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가맹사업법 자체 없어
프랜차이즈 종주국 美대비 2배…영업활동 제한규제 가장 많아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와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과의 가맹사업법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규제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해 22일 공개했다. 우리 가맹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에 이른다.

외형적 성장이 무색하게 가맹본부들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으며 부채는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한국 가맹본부·가맹점·브랜드 증감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개수(A) 개수 증감율 개수 증감율 개수 증감율 개수(B) 증감율 (B/A)
가맹본부 2,973 3,482 17.1% 3,910 12.3% 4,268 9.2% 4,631 8.5% 155.7%
브랜드 3,691 4,288 16.2% 4,844 13.0% 5,273 8.9% 5,741 8.9% 155.5%
가맹점 190,730 194,199 7.2% 208,104 5.2% 218,997 4.2% 230,955 5.5% 121.0%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는 상당히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가맹사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다.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룰’을 제정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788만명이며 2018년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가맹사업법상 규제와 미국 가맹 관련 규제를 비교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규제가 2배 많았다.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을 운영하던 A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A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이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이고 세세한 영업활동들이 하나하나 규제받게 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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