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도 묘두마을 앞 해상에서 한 어민들이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 |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