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ESS 화재, 배터리제조사만 불려나가는 ‘국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6 15:45
[이현정의 눈] ESS 화재, 배터리제조사만 불려나가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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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풍력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달 30일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ESS에서 화재가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4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풍력발전소 연계 ESS 사업발전소는 공통안전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SS 사업장은 공통안전조치를 완료하면, 전기안전공사에 결과서를 제출하고 이를 점검받는다. 최종적으로 ESS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조치완료를 승인한다. 강원도 평창 ESS 사업장은 부분적으로만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전기안전공사에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안전대책 이후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1500개 가량의 사업소를 모두 점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를 포함하면 ESS 화재사고는 총 25건에 달한다. 조사위가 구성되기 전 1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구성 후 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민관조사위는 지난 6월 ESS화재가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통합보호·관리체계 미흡 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일부 배터리셀의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으나 이는 화재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화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80%이상이 ‘논단 불가’ 결론을 내렸고 조사위는 이를 참고해 ESS 화재사고 원인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건의 화재는 조사위가 구성되기 전 발생해 국과수 보고서를 참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위의 결과발표가 엉망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조사위 결과가 나온 후 업계는 "화재는 다시 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는 인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사위원조차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ESS 화재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업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정감사 뿐이지만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음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LG화학과 삼성SDI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터리제조업체만 불려나갈 문제가 아니다. ESS화재는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사위가 이미 면죄부를 준 기업들만 불러서는 전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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