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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비금융정보 활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89만7711명이다. 이는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 4638만7433명 중 27.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집계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4년 반 사이에 62만1088명 늘었다. 2014년 말 1227만6623명이었던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5년 말 1252만8594명, 2016년 말 1279만9418명, 2017년 말 1270만3481명, 2018년 말 1284만247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 활동 이력이 짧거나 없는 이들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0세 미만 108만2368명(8.4%), 20∼29세 335만3428명(26.0%), 30∼39세 168만320명(13.0%), 40∼49세 136만231명(10.5%), 50∼59세 159만7526명(12.4%), 60세 이상은 382만3838명(29.6%)이었다.
이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점을 받으려면 번거로움이 따른다.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용등급이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의 정보로 일종의 ‘혜택’을 누리려면 본인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게 신용평가사 측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신용등급 산정시 비금융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