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청년 노동자라고 감시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30 11:15

박경진 공공운수노동조합 재)양포 지회장

▲박경진 재단법인 양포 노조위원장


아침 출근길부터 회사 입구부터 근무하는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개인정보가 기록되기도 하고, 촬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CCTV가 고객을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반면 감시하는 대상으로도 악용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 예방차원에서 혹은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모습을 녹화하거나 저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개인 사생활 비밀과 업무 감시를 하는 상황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얼마전 대구대 기숙사에 설치된 CCTV로 청소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대구대 관리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가했다.

또한 함께 열람 및 정보를 제공받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쟁하면서 맞서 싸울 수 있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개인이 고발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경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사업장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CCTV 안내판 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범죄 예방 효과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게 의무이지만 CCTV를 설치하는 목적 및 장소와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이름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커피숍의 경우 CCTV를 설치해도 관리자가 없는 곳이 많아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10시간 이상을 서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 청소년, 청년들이 고객인 이곳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CCTV도 있는 반면 청년 노동자들의 업무를 CCTV로 감시하는 피해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문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재단을 승인을 한 것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항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복무상황 점검에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계약직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도 경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사업주에 정보가 입수되어 사전 예방하는 정도로 밖에 끝나는 사례도 있다. 이 부분의 책임은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복잡하고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범죄에 놓인 사각지대의 CCTV설치 및 보안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개인정보위반 혐의를 사업장에 대한 권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CCTV 설치 영상 보관 여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CCTV 불법감시로 인한 직장내 갑질과도 연관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CCTV로 인한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하여 사건파악을 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처벌 규정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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