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베이션 제기한 LG화학 특허침해 소송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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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소장을 제출한 LG화학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주로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정부기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지난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국내에서도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을 지난달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국내 배터리 분쟁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16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회동 직후 ‘배터리 전쟁’은 최악의 국면에 돌입했다. 이튿날인 17일과 20일 경찰이 LG화학의 고소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두차례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소송까지 추가로 ITC에 제기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LG화학은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했고, 그해 10월 합의서에 향후 10년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명시했는 데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지난 4월 말 미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허침해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