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태풍 ‘미탁’ 피해지역 연탄쿠폰 조기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08 12:11

2008년부터 연탄가격 인상금액의 차액(40만6000원) 연탄쿠폰으로 지원

▲광해관리공단은 강원, 영남, 호남지역 등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연탄쿠폰을 조기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연탄공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 이하 광해공단)은 8일 강원, 영남, 호남지역 등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연탄쿠폰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해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40만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연탄쿠폰은 이달 중순경 배부될 예정이며, 쿠폰 배부 후 실제 사용까지는 1∼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최근 쌀쌀해진 기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탄쿠폰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 중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에 한해 연탄을 직접 배달, 조기에 난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연탄쿠폰 지원 대상 약 1000가구에 대한 긴급 난방을 위해 연탄쿠폰 조기지원 대상 현황 파악을 해당 광역시도에 이미 요청한 상태다.

강대문 광해공단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조기 지원이 태풍 피해를 당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류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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