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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윤 원장은 "곧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키코 분쟁과 관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다.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했다. 현재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총 4곳이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한 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다"며 "사전에 거리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키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DLF 사태와 관련, 계속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키코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간 게 DLF 사태를 부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도록 짜여진 파생상품이다. 키코에 가입한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 손실을 봤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