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원안위 등 중앙부처 10개 기관
- 대한송유관공사, 발전자회사 등 유관기관 38개 기관
-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 31개 기관
- 기상청, 소극적 행정 철퇴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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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기상특·정보 미수신 기관> (자료 : 기상청)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기상청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소속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특보 발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표된 기상특보는 총 3651건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기상법’ 및 관련 법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이 제출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기상특·정보 미수신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 가스, 원유, 전력, 전력생산용 댐 등 관련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 사고 등을 총괄하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 등과 같은 중요한 중앙부처 10곳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관기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각종 고속도로 및 철도·전철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같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기상특·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등포구청을 비롯해 지자체 31곳도 동일하다.
강풍주의보가 지난해 324회, 올해 8월까지 211회, 그리고 태풍주의보가 지난해 72회, 올해 8월까지 3회나 있었는데 이런 기상정보가 원자력발전소 등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만한 곳이 정작 기상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기상청은 기상특보와 기상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통보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항에 소극행정을 하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상기후 현상의 급증으로 기상특·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인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자연재난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중앙부처로서 관련 사실을 알리고 통보하는 게 기상청의 설립취지이자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