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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정종섭 의원(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말부터 군 부대에 새로 보급된 S형 전투식량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등 16건의 불량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전투식량의 계약·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업체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달라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형 전투식량 납품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S형 전투식량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아웃도어형 식품이다. 장병들이 기호에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됐다. 육군 기준 전투식량(660만 개 비축기준) 가운데 S형 전투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170만 개 비축기준)다.
접수된 불만 사례에는 주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지난 6월 카레비빔밥에서 고무줄과 플라스틱이 잇따라 발견됐다.
같은 달 해물비빔밥에서는 고무밴드가, 7월에는 닭고기비빔밥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 음식 색깔이 변했거나 쌀알이 그대로 씹히는 등 조리상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도 더러 있다.
정 의원은 불량 사례가 접수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기품원 담당이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부패 등에 대한 업체의 귀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접수된 16건의 불량 사례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A업체 제품에서 나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나주시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업체 귀책 없음’으로 결론내거나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형 전투식량을 제외한 기존 보급 전투식량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불량 사례 건수도 3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정 때문에) 기품원이 최종 하자 판정을 내리고 전 군에 급식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라며 "애꿎은 장병들만 품질이 우려되는 전투식량을 섭취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은 전투식량의 종류를 늘리기에 앞서 생산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급된 전투식량의 품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