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최대 노동현안 근로시간 단축(53.6%)·최저임금 인상(47.3%)
경기 어려움 반영 노조 역시 사측에 작년보다 2% 줄인 인상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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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30%가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원만’ 응답(9.1%) 비율보다 21% 가량 높은 수준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주요 대기업의 30%가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원만’ 응답(9.1%) 비율보다 21%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률을 지난해보다 2.0%p 낮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11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10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지난해와 유사( 60.9%)’ ‘지난해보다 어려움’ 30.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p의 차이가 있었다. 또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3%보다 2%p 낮아진 것으로,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지난해보다 낮아진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합의를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 순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에 달했고,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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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