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30%" 〉"원만 9.1%"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0 10:57

사측 최대 노동현안 근로시간 단축(53.6%)·최저임금 인상(47.3%)
경기 어려움 반영 노조 역시 사측에 작년보다 2% 줄인 인상안 요구


전년 대비 임단협 교섭난이도

▲주요 대기업의 30%가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원만’ 응답(9.1%) 비율보다 2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주요 대기업의 30%가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원만’ 응답(9.1%) 비율보다 21%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률을 지난해보다 2.0%p 낮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11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10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지난해와 유사( 60.9%)’ ‘지난해보다 어려움’ 30.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p의 차이가 있었다. 또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3%보다 2%p 낮아진 것으로,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지난해보다 낮아진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합의를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 순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에 달했고,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부문 사회현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