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세제지원 순위, 일본보다 13계단 아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0 15:00

OECD 국가중 韓 27위·日 14위 10년새 10계단 더 벌어져
대기업 R&D 최대 공제율 韓 6→2% 축소…日 10→14% 확대
한경연 "R&D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필요"


韓·日 연도별 대기업 일반R&D 공제율 비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 격차가 최근 10년간(2009~2018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의 대기업 R&D 지원 순위’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R&D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했다. 한경연은 "양국의 순위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면서 "R&D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지원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R&D 조세감면율과 세제지원 순위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2018년 4.1%로 5년 동안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2009년~2018년) 우리나라는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특히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했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오픈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