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AT 1년 순연…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0 16:05

금융위,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일정을 1년 씩 미루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새롭게 꾸려 LAT 제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은 최근 급격히 금리가 하락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면서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1년 씩 순연한다. 이는 IFRS17 시행일정에 맞춘 것으로 IFRS17 시행시기가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

또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추진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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