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RPS 개선 시급하다…설비 인증 과정에서 허위 신고도 多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6 19:56

-김성환 의원 "최근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 안정화 필요하다"
-김삼화 의원 "태양광 발전설비의 RPS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설비 상황 신고하기도"



김성환

▲2019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개선의 필요성, 설비 인증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 등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66.3%나 폭락했다.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호소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이어서 330만 REC가 초과공급된 상태다. 김 의원은 "REC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REC의 초과공급 때문"이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REC 보유시기인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C가 초과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40%(’19.6 기준)를 차지하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2020년대 후반에는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석탄화력 생산비용과 역전되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가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까지 RPS와 FIT와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2019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삼화 의원은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RPS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설비 상황을 신고하고 추가 보조금격인 REC 가중치를 얻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사용전검사)를 받고 에너지공단에 일종의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한다. REC는 설치 장소와 조건에 따라 0.7~5.0까지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사업자는 생산 전력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REC를 받는 RPS 대상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개에서 2018년 9369개, 2019년 8월말 현재 1만962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담당인력은 1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현장에 직원들이 다 가볼 수는 없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태양광 설비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와 관련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공단 측은 "인력이 부족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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