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연근로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7 08:23

▲주1)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6차년도 자료(2015년) 분석결과 주2) +: 양의 값, *** : 유의수준 1%, 5%, 10%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 표식 없는 경우는 비유의적인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5년 한국사업체패널조사가 작성한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총자산이익률(ROA)은 실질적 영향은 없었지만 1인당 부가가치에 효과를 나타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분석 결과 수치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포인트, 12.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고용 측면에서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고용 여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영 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택 근로제의 경우에도 사업체 요구에 부응해 현재 1개월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실장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등 제도 변화에 대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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