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좌담회] 해외 에너지바우처 사례와 국내 발전 방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7 15:00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바우처란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진 급여이다.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의 단점을 각각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다. 공공정책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는 ‘용도 제한’이 있는 개인 보조 서비스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쿠폰을 떠올리면 된다.

바우처는 교부받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반면 지정된 범위의 재화·서비스로 밖에 교환할 수 없는 한계도 갖는다. 술, 담배 등의 제품은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다.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개인에 한해 일정 수준의 재화·서비스 지급이 이뤄진다.

해외 에너지바우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취약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계정 결제 지원 제도(EAPA)에 따라 2017년 현재 342개 지역사회복지기관이 50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EAPA는 단기 금융 위기나 재난을 겪는 사람들이 전기 요금이나 천연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간동안 계속 전기와 가스가 연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정부는 2017년 기준 EAPA 제도를 통해 5만5000명의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입 손실 및 단절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전기와 가스요금 ▲가족 중 질병 발생 ▲가족의 위기 ▲예상치 않게 높은 에너지 청구서 등의 상황에 놓인 경우 당사자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미국에너지정보관리국(EIA)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31%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은 적격 대상 저소득가구에 난방과 냉방에너지 비용, 청구서 지불 지원, 에너지 위기 지원, 기후화와 에너지관련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LIHEAP 프로그램 자격을 얻기 위해선 주택 에너지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격은 연간 가구소득으로 산정한다.

미 국토개발부는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 노인, 장애인 가구에게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보조 주택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공공주택과 the Section 8 program으로 국토부는 이 둘을 감독하고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한다.

강영숙 교수는 "미국과 호주 모두 신청주의에 의해 진행된다"며 "호주의 경우 50달러의 정액제로 지원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가구 소득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 모두 냉·난방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침체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 대상이 되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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