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제재 규정 강화…과태료 부과 비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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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17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밝혔다. 더불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지만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했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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