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저소득층 대상 연탄쿠폰 22일부터 배부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1 12:54

전국 각 지역에 따라 이르면 23일…늦어도 10월말까지 수령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도 1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6000원이며, 전국에 걸쳐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 수령이 예상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게 돼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모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쿠폰 배부 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연탄쿠폰 수령 관련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로 문의하는 된다.
여영래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