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24일 입법 절차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3 08:59
국회

▲국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미뤄지며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기관은 지난 2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터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안도 논의된다. 해당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다면 연내 최종 처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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