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05 12:54

국회 홍일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해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표 발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갑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외 설립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구갑)4일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 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면서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에너지·자원 부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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