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06 13:27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실시,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저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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