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잠실·한남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06 14:24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분양가 5~10% 낮아질 듯"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부동산 모습.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강남4구의 경우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등 4개동 △강동구 길·둔촌동 등 2개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의 경우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 지정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제한을 받는 단지는 지정 지역 가운데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곳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

국토부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을 유발할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일부를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경기 고양 내 지역은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어도 고분양가 위험이 있거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더라도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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