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관리회피 단지 위주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08 16:02

▲(그래픽=송혜숙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두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8일 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洞) 전반에 대해 지정하기보다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강남권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이기에 일부 동의 경우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 해도 집값이 불안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개포동, 반포동 등)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이 대상지역에서 빠지자 일각에서는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 목동과 압구정동은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로 비슷하지만 압구정동은 상한가 적용 대상에 지정되고 목동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목동의 경우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권 외에 마용성 일부 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지정된 것은 그 동에서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 후분양 등을 추진한 단지가 한 곳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성동구 중에서 성수동1가만 지정된 것도 그 지역에 착공 후 분양을 미루며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도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따라 지정됐다. 한남3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구에서도 아현동의 경우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됐다. 그러나 공덕동은 당장 나올 분양 물량이 없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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