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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의원의 딸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점,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인데도 통과된 점 등을 근거로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4월께부터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 관련 고민을 털어놓다가 지원서를 봐주겠다는 말에 지원서를 인쇄해 제출했다"며 "그 이후 인사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는다는 공고는 못 봤나"는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 딸은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인사팀에서 취합해서 검토하고, 다 확인할 거라고 생각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사팀 직원이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한 사무실에서 1년 반 넘게 같이 지냈고 같이 근무하면서 매일 인사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셨다"며 "이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는 본인이 인력파견업체에 직접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다 특정 파견업체를 거쳐 KT에 취업했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공채 준비를 했고, 당시 아버지인 김 의원은 너무 바빠 얼굴 볼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환노위 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이 법정에 나와 김성태 의원을 두둔했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인물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당시 이석채 KT 회장은 은수미 의원 외에 증인 채택 요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특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